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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n Residence
한국 혹은 미국에 사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, 한국/미국 인컴으로 모기지 받을 수 있습니다.
(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3, 2024)
한국 수입으로 모기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여러 상황에 따라 최고 모기지 금액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만, 가능합니다.
한국 시민권자 이신 경우 외국인 취득세를 내셔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 하세요.(외국인 주택구매 금지 기간 동안에는 불가능 합니다)
한국에서 거주 하시며 직장을 다니고 계시지만, 영주권자/시민권자 이시라면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같은 조건으로 모기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이런 분들의 경우 무엇보다 세금 신고 내역이 중요 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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