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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환/이전 또는 재융자
한 은행에 여러 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경우, 혹은 아주 짧은 기간안에 사고 파는 일이 이루어지고,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 조건이 좋을 경우 Property를 바꾸는 일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.
거의 모든 경우 고객님의 재정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서류를 재출하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.
은행을 바꾸게 되는 경우, 패널티나 혹은 부대 비용을 삭감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
살면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, Second 모기지를 받는 것 보다 Refinance 를 통해 모기지 금액을 늘리면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. 이자율이 원래 모기지를 받은 시점보다 낮은 경우 특히 그렇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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