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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기지란...

‘집을 구매 할 때, 집을 담보로 하고, 모기지를 받는 고객의 수입이나 자산이 매달 페이먼트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충분히 감당 해 낼 수 있겠다고 생각 되는 한도 내에서 은행에서 빌려 주는 돈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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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rst Mortgage for Purchase, switch/transfer, Equity take out

  • 세금신고를 한 내역을 기준으로 빌려 주고

  • 주로 최고 80%까지, 조건에 부합된다면 최고 95%까지도 가능

  • 집 값이 1M, 한국돈으로 10억이 넘으면 최고 80%까지

  • 총 빌리는 기간은 주로 25-30년, 최근에는 특별히 더 길게 해 주기도 하고

  • 일정 기간(주로 3~5년)마다 갱신 해야 하고

  • 이자율은 고정 혹은 변동으로 설정 할 수 있고

02

특별 모기지/ B군 모기지

  • 세금신고 한 내역은 적지만, 실제 수입이 훨씬 크다는 것을 증명하여 받는 모기지

  • Second Mortgage/ 집 값 80% 이하의 모기지를 보유한 경우

  • 커머셜 모기지

  • Construction Mortgage

  • Reverse Mortgage/ 나이 55 +, 살고 있는 내집

  • Private Mortgage/ 사채 아니에요

  • 다양한 경우의 해결책 B군 모기지

- 크레딧이 나쁘거나, 파산신고를 한 적이 있거나, 본인의 인컴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보다 많이 받고 싶거나, 진행하던 모기지가 뒤늦게 거절되어 급하게 해결책이 필요 할 때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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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이내 영주권자를 위한 모기지 New to Canada

  • First time home buyer

  • 기본 35% 다운페이(자기 부담금)

  • 직계 가족이 주는 돈(선물) ok/ 본인의 저축 비율이 최소 5%

  • 12개월 치 먼슬리 페이먼트 저축

  • 직장을 잡은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/ 학교, co-op, 최소 3개월

  • 크레딧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았어도

  • 세금신고한 내역이 충분하지 않아도 

  • 기타 부대 비용 5% 추가로 준비되어 토탈 집 값의 40% 가량이 준비되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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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수입으로 받는 모기지 Non-Residence/Foreign Buyer

  • 기본 35% 다운페이

  • 2년 이상 한국 세금신고 내역 필요 (Certificate of Income 국세청 영문 발급)

  • 한국 크레딧 확인서 필요/ All Credit/ 마이너스 통장

  • 캐나다 세금신고 내역 없어도 되고

  • 꾸준히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하고

  • Fortune 5oo / 인터넷 검색

  • 캐나다 은행에 본인 계좌가 오픈되어 있어야 하고

  • 마지막 서류 사인 할 때, 캐나다로 들어 올 수 있어야 하고/ 변호사 한국인증

  • 기타 부대 비용 5% 고려 해 총 집 값의 40% 정도가 준비 되어야 함

  • + 외국인 취득세/20%/2023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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